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59)

Q. 당사 공사현장에는 일당 10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중에  5일씩 총 22일을 일했고 임금 2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1.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다만, 월급 근로자들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아 별도의 산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급제(아르바이트), 일급제(일용직)근로자들입니다. 

2.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과거 건설현장 등에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노동조합 조직 확대 등으로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주휴수당 지급요건
첫째, 근로자가 일주일을 만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당초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날씨 등의 사유로 공정진행을 못했다면 만근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일은 빠지게 됩니다. 둘째, 주휴일 다음 주에도 근무하는 것이 예정돼 있어야 합니다. 주휴제도는 일주간의 근무를 보상함과 동시에 다음 주 근로를 위한 재충전을 제공한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주휴수당 해결방법
일용직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는 물론 업무적으로도 큰 부담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작성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시키거나, 임금지급방식을 월급제로 설정해 차후 주휴수당 청구와 같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