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12)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는 국가재정에 귀속되는 세금으로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는 국세청에서 관할한다. 지방세는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종전에 법인세의 10%를 내던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하면 된다.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바뀌었다. 실무자입장에서는 신고가 한번 더 늘어나 업무가 과중하게 된 것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부담까지 늘려버린 것 같아 유감스럽다.

종전에는 법인세의 10%가 지방소득세였다. 하지만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보면 10%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유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법인세법상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부분이 지방세법에서 많이 빠져버려서 감면과 공제가 거의 적용이 되지 않게 돼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서 법인세를 감면받는 케이스가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방소득세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해서 10%보다는 더 많이 내게 된다. 다행히 개인사업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감면분이 적용된다.

국세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어디에나 신고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지방세는 관할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신고·납부를 하면 무신고가 된다. 무신고가 되면 역시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른 지자체에 신고한 금액은 돌려받으면 그만이지만 추가의 가산세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을 이전한 법인이나 본·지점을 설치한 법인의 경우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신경써야 할 것이다.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면, 4월30일(올해는 5월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납부기한내 세금을 잘 내는 것만으로도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절세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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