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대금관련 부분이다. 취재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업체들 역시 대금관련 사항이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는 것을 보면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최근 국내 굴지의 대형종합건설사 5곳이 하도급업체에게 소액의 공사대금을 떼먹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는 이같은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떼먹은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대의 소액인 것을 보면 “종합건설업체들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하도급 업체들의 주장이 엄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지연 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 등 5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떼먹은 대금 중에는 100만원이 채 안 되는 50만원 내외의 소액도 포함돼 있어 업계의 충격은 더 컸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 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주도록 돼 있지만 50만원조차 아까워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이들 업체들은 하나같이 미지급된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자진 신고하고, 모두 지급했다는 점이다. 사정상 주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적발되지 않으면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처럼 종합업체들의 대금 관련 갑질은 시간이 가도 개선될 기미조차 없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하도급 업체들이 나서야 한다. 썩은 환부는 감추기만 해서는 회복이 안 된다. 아프더라도 드러내고, 도려내 수술해야 한다. 낡은 것을 바꾸어 새 것으로 만든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이란 말처럼 건설업계 체질개선을 위해 하도급 업체들이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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