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000여 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한다.

◇현장점검 하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제공)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다량배출 우려가 높은 3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난 3월부터 진행중이다. 3대 핵심현장은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봄철 불법 소각 현장 △벙커C유 사용 대기배출 사업장 등 3곳이며, 점검은 5월까지 이어진다.

환경부는 전국 건설공사장 3만4000여 곳 중 9000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리현황을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약 4만 곳 중 84%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건설공사장 8759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54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1억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에서 폐비닐·생활쓰레기·폐목·폐자재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진행한다. 허가되지 않은 시설 등에서의 불법 소각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7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전주페이퍼 공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높은 핵심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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