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개정 하도급법 18일 공포돼” 회원사에 안내

하도급공사대금을 아파트 등 대물로 변제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제도가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18일자로 공포돼 6개월 후인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전건협은 이같은 내용을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현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대물변제가 가능한 경우로 △원사업자의 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 △원사업자의 파산·회생절차개시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3가지 단서를 신설해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 원도급사의 대물변제 갑질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의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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