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위반행위 횟수 무관 ‘3차위반’ 해당 과태료 부과

사업장 규모별 감경은 축소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3차 위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물어야 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부과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상당히 낮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3차 위반 시에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산재예방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곧바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위반행위 횟수에도 관계없이 곧바로 부과토록 개정했다.

또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기준도 일부 축소했다. 중·소 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공사규모에 따라 두고 있는 과태료 감경대상 중 ‘1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삭제키로 했다. 고용부는 안전·보건 관리체제가 어느 정도 갖춰진 사업장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의도를 밝혔다.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유해·위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을 포함시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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