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을 설정해 안전사고·폐기물 처리 관련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겨온 대성문건설(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일삼은 대성문건설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부산시 연제구에 소재한 대성문건설은 지난 2015년 4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지정공사’를 하도급 업체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특약조건을 넣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해 왔다.

대성문건설은 부당 특약에 원도급 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긴다는 내용과 원도급 업체의 의무사항인 환경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조항을 설정, 이를 하도급 업체가 모두 부담하게 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대금 추가정산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달았다.

특약 외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불이행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항들을 적발하고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인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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