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6)

고속철도공사장 인근에서 식품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양봉, 건물,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고속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양봉, 건축물 침하 및 균열피해, 정신적 피해 등을 받았다. 특히 양봉피해와 관련해서는 작업장의 조명으로 인한 피해로 판단, 이를 소등할 것을 요구했고 또 발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신청인: 신청인이 요구했던 작업장 조명에 대해서는 소등 조치를 완료했다. 또 공장건물 균열 및 주변 바닥 침하에 관련해서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옹벽배면 콘크리트 받침을 설치했다.

◇조사결과=공사장 내 발파소음도는 최대 79dB(A), 발파진동도는 최대 76dB(V)로 나타났다. 또 신청인 부지에 가해지는 진동 추정속도는 최대 0.249cm/s로 확인됐다. 이 당시 신청인은 분쟁지역을 양봉벌 약 100여군의 월동 양봉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판단=발파소음도와 발파진동도는 각각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 75dB(V)를 초과했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양봉 피해의 경우, 발파 시 신청인 부지에 가해진 진동 추정속도가 봉군 피해 인정수준(0.02cm/s)을 초과한다. 이러한 진동이 월동중인 꿀벌에 지속적으로 가해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발파가 꿀벌 집단폐사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건물 피해의 경우, 신청인의 건물에 가해진 발파진동이 인과관계 검토기준 1.05cm/s에 미치지 않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 20만2800원, 양봉피해 배상액 3293만8750원, 재정신청 수수료 9만9420원 등 총 3324만97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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