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기법 (6)

이번 회에서는 앞서 소개한 5가지 물가상승액 지급방식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물가상승액 지급방식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원사업자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하도급 계약체결한 건에 대해 원사업자가 해당 물가변동을 하도급회사에게 적용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의 지연 등으로 정식계약이 원사업자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체결되었고,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회사에게 대금을 조정해 줘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둘째는 하도급 물가상승액 지급방법 중 기간비율 방식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물가변동을 위한 조정기준일(비교시점) 이전에 하도급계약 체결을 하고 원사업자의 기준시점이 하도급의 기준시점(입찰일 또는 계약일)과 다른 경우,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물가변동 조정률을 그대로 적용해 줄 수 있고, 하도급계약 체결일 전까지의 일부 기간에 대한 비율을 공제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비율을 계산할 때 단순히 기간을 날짜로 나누는 방식(1/n)은 인정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수치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원사업자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저촉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세 번째는 원사업자가 물가상승액을 지급받고,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적용함에 있어 일부 공정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증액비율 적용시에 하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줘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건설회사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기준을 인식하고 하도급 물가상승액 지급방식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건설원가연구원 원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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