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회원사에 안내
미이수자 5만5000명 넘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아직까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듣지 못한 건설기술자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지난 18일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들에 재안내했다.

지난 2014년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해 5월22일 이전에 최초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는 올해 5월22일까지 최초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지난 13일 기준 협회 회원사 소속 최초교육 미이수자는 5만559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교육비용 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의 급여를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는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건협은 △교육대상 및 이수시기 △교육대상자 및 이수기간 확인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안내문을 지난 18일 재안내했다. 이와 함께 집체교육은 조기 마감되고 있어 조속히 신청하고, 온라인교육을 활용하라고 독려했다.

개인별 정확한 최초교육 이수 여부 및 시기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homenet.kocea.or.kr)의 최초교육 이수현황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다. 한편 최초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통합콜센터(1577-5445→안내번호 1번)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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