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13)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데,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사 등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법 제정의 취지는 법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상자는 건설업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종은 당기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그 이외 건설업종은 당기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을 선임해 4월30일까지 선임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6월30일까지이다. 일반적인 개인의 종합소득세 기간이 5월31일까지인데 비해 한 달 여유가 있는 셈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미확인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장이 불가능하거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성실신고미확인 가산세 5%를 추가해서 납부해야 되기도 한다.

성실신고 확인이 세무사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이유는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세무사도 징계책임이 있어서다. 그래서인지 종종 성실신고확인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상 사업자는 무리한 요구나 비협조적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무래도 개인사업자가 간단하고 자금사용도 편리하겠지만, 건설업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성실신고대상 수입금액 이상이 되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전환할 수 없는 업종도 있는데 반해, 건설업은 법인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