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특정한  항목 중에는 지하주차장 카스토퍼 미설치가 있었는데, X는 비록 설계도면에서 지하주차장의 카스토퍼 설치와 관련한 지시가 돼있지 않더라도, Y가 만든 설계지침에는 카스토퍼 설치 지침이 있고, 또 카스토퍼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안전시설물로서 설계도면의 표기와 관계없이 시공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카스토퍼 미설치에 대해서도 Y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X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A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로 법원은 X가 관리하는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에 카스토퍼를 설치하도록 지시돼 있지 않은 점, Y가 만든 주택건설 시방서도 지상주차장의 카스토퍼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Y의 주택분야 설계지침에 지하주차장 카스토퍼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설계지침이 Y가 위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X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카스토퍼가 필수 안전시설물로서 설계도면의 표시 등과 관계없이 설치되어야 한다거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카스토퍼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아파트에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미설치는 Y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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