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서 안 주고 이행보증금 청구했다가
전문조합서 퇴짜 놓자 지급보증 제때 교부 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한 원도급사라야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보증 쌍방이행제도’가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최근 업계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하도대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원도급사가 이행보증금을 보증기관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탈락한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이 보증서를 제때 교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면제대상 탈락 후 지급보증서 교부를 방기했다가 한 협력업체가 도산으로 공사를 포기하자 계약이행보증금을 전문조합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증 쌍방이행제도’가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보증 쌍방이행제도’는 하도대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지난 2014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하도급법에 도입된 제도다. 또 지급보증 면제대상이었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종합건설업체는 탈락 후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해줘야 한다.

전문조합 한 관계자는 “보증면제에서 제외됐으나 기한내에 보증을 해주지 않은 대형업체는 물론 소규모 업체들도 관행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발급 받고도 원본을 하도급업체에 통지·교부하지 않아 조합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가 알음알음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보증면제대상에서 탈락한 대형 종합업체들이 30일 이내 보증서 교부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제도가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4년 11월 개정 하도급법에는 보증 쌍방이행제도는 물론 면제사유 소멸 후 30일내 지급보증토록 한 것과 어음은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보증하도록 하는 등 보증 관련 굵직한 개선이 많이 이뤄졌다”며 “이같은 제도를 널리 알려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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