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61)

Q. 직원들의 출퇴근 등 확인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개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CCTV를 이용한 직원감시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CCTV를 활용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2. 공개된 장소 CCTV 설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경우 고객 또는 방문객 등이 이용하는 로비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우선 ①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②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만 설치해야 하며 ③목적, 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 ④촬영만 가능하고 녹음은 허용되지 않으며 ⑤함부로 조작하거나 안내판과 다른 각도로 촬영하는 것이 금지되고 ⑥수집된 영상정보의 유지를 위해 관리자 외 접근통제, 관리자별 개인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의 조치와 아울러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⑦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지침을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3. 사업장 내부에 CCTV 설치 자체는 가능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업장 내부의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종속되는 곳으로 공개된 장소도 아니므로 CCTV를 필요한 목적에 따라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4. 적법한 CCTV활용 절차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그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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