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된 물량내역서로 입맛대로 공사단가 산출

부당특약설정은 징벌적 손배 대상에 포함
추가시공 경우 하도대 증액지급 의무화를

최근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강연회에서 대선 주자들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세부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공정한 대·중소기업 관계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점은 같았다.

전문건설업계 역시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만들고 성장사다리가 놓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에서는 △도급내역서의 비목을 통합하거나 물량을 축소해 하도급자에게 제공 금지 △원·하도급자간 상호보증제도 도입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 △계약 외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증액 의무화 △하도급 계약 공개제도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우선 하도급 입찰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도급내역서와 달리, 원사업자 입맛에 따라 정해진 하도급 물량내역서로 공사단가를 산출하는 하도급거래 관행<표 참조>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축소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일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고 있고 그 규모가 전체 하도급규모의 27.2%에 달하고 있지만, 하도급자는 이같은 면제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호보증의 취지에 따라 우수 하도급자는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특약을 통해 원도급자가 받는 이익이 적발 후 제재처분으로 받는 손해보다 크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부당특약 설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 지시로 추가 시공된 하도급대금은 발주자의 비용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증액 지급토록 의무화해야 하고, 공공공사의 하도급 계약 내용 및 입찰결과를 원도급계약과 같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대 조정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개선하며, 물품의 변칙발주를 막도록 제도 정비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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