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주택법개정안 대표발의

주거정책심의위 거쳐 하반기부터 탄력 적용

주택시장이 과열된 곳에 대한 청약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빨라도 40일 이상 걸리는 것이 하반기부터는 일주일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망을 벗어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산 등지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은 1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1·3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와 뜻을 같이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발의된 법안의 형식은 의원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라 정부 공동 법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먼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정심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도 주정심을 통해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을 일일이 지정해야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할 때마다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정심은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심의할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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