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위례신도시 내 송파꿈에그린아파트 주변도로에 연말까지 소음저감 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입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간 끌어온 도로소음피해 민원에 대한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을 지나는 총 6차로의 위례중앙로에서 발생하는 도로소음으로 큰 피해를 호소해 왔다. LH는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소음이 환경기준을 만족했고, 자체 소음 측정결과도 소음기준에 만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LH에 소음측정을 요구한 결과, 당초 LH의 주장과 달리 주·야간 소음이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중재안은 LH가 아파트 도로소음을 환경정책기본법 상 도로변 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 이내로 만족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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