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277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운계약서를 작성·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해, 결국 공급가격을 초과해 분양권을 전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지난 1월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4일부터 27일까지 불법행위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과열지구 위주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는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급가를 초과해 전매 또는 알선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거래행위 무효가 되고,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사무소 등록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운계약을 하면 당사자는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를,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사무소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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