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 21일 접경지역 개발을 핵심으로 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 마련이 미약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과 인구가 30만명 이상이지만 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홍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법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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