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부실시공 방지 등 목적

앞으로 서울에서 30가구 미만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경우 구청장이 감리자를 직접 지정한다.

서울시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30가구 미만 분양용 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경우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게 된다.

감리자 지정제 적용 대상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및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 등이다.

지정제 시행 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이 지정한 감리자와 14일 이내에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에 건축주가 선정하던 것을 공사 감리자 풀(pool)을 이용,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감리자 지정제 본격 시행을 위해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 1615명으로 구성된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했다. 감리자 명부는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12일에는 서울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건축사회는 공사 감리자 지정과 명부 관리를 대행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앱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는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새롭게 신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감리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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