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기관 대상 혜택

조달청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지난 21일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하도급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하고, 또 발주기관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러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구축·운영돼 왔으나 이용불편 등의 이유로 이용건수가 나라장터 대비 15.3%에 그치는 등 이용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추진해 공공사업에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활성화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조달청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한다. 업무협약에는 해당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의 용역에 대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연동, 조달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스템인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과의 연동을 통해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하도급 계약정보를 연동해 건설업체가 계약정보를 KISCON 및 하도급지킴이에 이중으로 입력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재은 조달관리국장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며 “공공사업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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