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설명회 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했다고 25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금융자를 해 기존 주택의 신축·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 건설개량방식과 집주인 매입방식이 있다.

LH는 작년의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분석을 토대로, 임대료는 당초 시세의 80% 수준에서 85%로 올렸고 임대료평가는 감정평가방식에서 감정원 시세조사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20㎡ 이하만 적용하던 규모 상한선을 50㎡ 이하로 확대했다.

융자한도는 다가구주택일 경우 1동에 3억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6000만원으로 늘렸다. 건축방식은 신축과 대수선 이외에 경수선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LH는 내달 22일부터 전국 지역본부에서 올해 사업물량을 신청접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8일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 (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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