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KS) 업무가 산업분야별 각 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교통분야의 KS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침 4건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가표준 운영규정’,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지침’ 등 4건의 지침을 지난 24일 제정·공포했다.

정부는 2015년 7월 개정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범정부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를 구축해왔다.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모든 KS 기술표준 업무를 전담해 왔지만, 법령 개정 이후 이중 15% 가량이 국토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 등으로 이관됐다. 이에 국토부가 이번 지침을 제정한 것이다.

‘국가표준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 및 절차를 규율했다. 또 기술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은 인증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제품 인증절차를 정했다.

이밖에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는 KS 제·개정 등 표준개발사업의 수행절차 및 사업수행 협력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ISO 국내간사기간 운영 지침’에는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별 간사기관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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