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14)

사업을 하다 보면 일해 주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가치세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10%만큼 더 손해가 난다. 이렇게 사업상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당좌수표, 대여금 등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을 대손금이라고 한다.

대손금을 인정받게 되면 세법상 대손상각처리가 가능해져서 못 받은 원금부분만큼 사업의 손실로 보전을 받게 되고, 부가가치세를 낸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실제로 대손금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오늘은 대손금 인정요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일반적으로 몇 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그동안 돈을 받기 위해 많은 조치(청구, 압류 등)를 취할 것이다. 이런 조치를 취할 때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금을 인정받는 사례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것이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원에서 회수불능 확정 채권내역을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 등 못 받을 것이 명확해 보이는 채권 역시 대손사유가 된다. 또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도 못 받을 것 같아서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 역시 가능하다.

다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 다른 사유 역시 관련법에 의해 못 받는 사유가 명확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상호간 약정에 의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될 것이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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