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나고 싶었습니다

불공정거래구조 방치하면
나라 미래 없어 연구소 설립
공무원 서류부담 덜정도로
신고서 잘 갖추는 게 중요
원도급 지시로 물량증가땐
하도급총액에 당연포함 시급

하도급업체들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원도급업체와의 분쟁이다. 분쟁이 나면 공정거래위원회로 가야 하는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 조차 판단하기 어려워 고생하는 업체들이 많다. 이같은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연구소를 차린 공정거래 전문가가 있다. 바로 공정위 하도급거래개선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청와대 국정과제 행정관을 지낸 이경만 소장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 공정거래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분쟁발생 시 대기업은 주로 대형 로펌에 의뢰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럴만한 처지가 안 된다. 연구소는 이런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자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불공정하게 대금을 못 받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 연구소에서 상담을 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주요 공직을 지내시면서 여타 국가기관 및 대기업 등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 직접 연구소를 차리게 된 계기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는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구조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크게는 재벌문제, 작게는 벤처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구조가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공무원의 길을 그만 두고 직접 연구소를 차리게 됐다.

- 업체들이 공정위 제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조언해 준다면?
▶소송보다는 하도급법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기에 하도급문제가 발생하면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또 공정위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판단을 하면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훨씬 유리하다. 공정위냐 소송이냐의 구분은 원도급사의 설계서 등 스펙대로 공급을 하면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 하는 것이 좋다.

- 공정위에 제소할 경우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등 긴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조치도 미약해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데?
▶신고서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쉽다. 즉 공정위 사무관의 서류정리 부담을 들어줄 정도로 신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 불공정거래를 당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
▶불공정거래의 핵심은 결국 대금을 못 받는 경우이다. 이때를 대비해서 문서를 꼼꼼하게 갖춰두기 바란다. 공정위나 법원에서도 문서를 보고 판단한다. 문서관리능력만큼 회사는 성장한다. 만약 문서가 없다면 거래내용을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주간업무일지 등을 통해서 근거를 분명하게 남기고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

- 대·중소기업간 업무를 하면서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는지?
▶건설업 하도급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물량증가에 따른 정산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정산에 관하여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도급사의 작업지시로 인해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총액에 포함되는 당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선주자들이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선공약을 줄지어 발표하고 있다. 이같은 공약들에 대한 입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창의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려면 각종 규제완화가 중요하다. 더불어 공정한 게임의 룰이 중요해진다. 공정한 경기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심판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 공정위의 권한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즐겨보는 지식비타민을 보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해 준다면?
▶공정위에 근무할 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열심히 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사를 해 보니 꼭 그렇지 않은 점도 있었다. 즉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생존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비즈니스 정글에서는 약자가 먹힌다. 내 스스로 강해야 불공정거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데 바쁜 중소기업인들은 공부할 시간이나 여력이 없다. 그래서 국내외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뽑아서 지식비타민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다.

- 업체들이 불공정거래를 당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공정거래연구소를 찾으면 된다. 서울 강남역부근에 연구소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무료로 자문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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