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주계약자 공동도급 직접시공·적정임금제 도입

앞으로 서울시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지난 1일자로 개정, 7월부터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범사업 후 제도 보완 단계를 거쳐 3불 대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던 기존 방침에서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3불 정책은 △2억∼100억원 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시 △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도입 △적정임금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정책을 말한다.

특수조건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및 적정 임금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계약자는 올해 7월부터 30% 이상을, 내년 1월부터 60% 이상, 2019년부터는 100%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분리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상대자(부계약자)가 직접 시공토록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해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해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했다. 해당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3불 정책의 일환으로 대금e바로 시스템과 국토교통부(건설산업정보시스템) 및 건설근로공제회(전자인력관리제) 시스템을 연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임금체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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