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대책 마련한다면서…

노동부가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 추진팀을 가동시키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사단체, 학계, 재해예방단체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사망재해 감소대책 태스크포스팀은 지난달 25일 3차회의를 갖고 지난해 사망재해 원인을 분석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전해진다.

노동부는 이 대책마련팀을 통해 사망재해 감소 종합대책을 이달말까지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가 이제라고 대책마련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지만 한편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대책이 현실성을 가질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건설업의 사망재해를 줄이겠다면서 건설업계의 대표격인 건설관련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처사는 분명 문제가 있다. 물론 대형건설업체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해는 대기업소속 근로자보다는 주로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중소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서 발생한다. 이들에게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제도적인 보완책은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낱낱이 들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 내놓은 대책이 탁상행정으로 끝나 버릴까 걱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만들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대목이 있다. 산업 재해율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체는 공사입찰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즉 건설업체의 재해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2점을 가감하고 있고,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도 3년 평균실적액의 3~5%를 감액하고 있다. 특히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은 하도급업체 재해근로자수를 포함, 산정하고 있다. 문제는 입찰불이익 등을 우려한 일반건설업체들이 재해율을 관리하기 위해 하도급현장의 산재처리를 기피한다는 사실이다.

재해율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하도급 현장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 혹은 축소하고 하도급자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하거나 공상처리후 하도급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산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보다 은폐 혹은 축소하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건 당연하고 영세 하도급업체들은 경영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다.

산재보험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들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산재사고를 은폐하다보니 산재근로자에게도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하도급자는 공상처리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경영난까지 겪게된다. 이 모순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노동부도 벌써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제도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노동부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하도급업체 재해 근로자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공사입찰시 가감점제도는 폐지하고 재해율 대신 업체의 재해예방 교육 및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노력 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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