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15)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매입처 사장님이 잠적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럴 경우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해당경비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요건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거래 한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송금내역 등등)를 첨부해 매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 제출증빙내역을 검토해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사실 확인이 끝난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와 신청인(매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통지하고,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일반적인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세신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다만, 발급받을 때 유의할 점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인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잘 챙겨두어야 할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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