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하수급인, Y는 수급인, 갑은 도급인입니다. Y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X, Y, 갑 등은 은행의 신규대출금을 1차적인 재원으로 삼아 갑이 X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X는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고자 갑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그 소장에는 위 약정에서 정하는 하도급대금과 더불어 X와 Y사이에 변경계약 한 공사 증액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증액대금에 관한 X의 주장을 배척했고, 위 사업약정에 따른 갑의 채무범위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X는 위 소송의 계속 중에 갑이 최초의 공사대금만을 인정하고 증액대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Y를 상대로 증액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먼저 X가 제기한 소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했기 때문에 Y의 X에 대한 증액대금에 관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은 Y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했는지 여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되는 직접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하도급대금의 증액 여부와 그 시기,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이해관계,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의 쟁점은 하수급인인 X가 도급인인 갑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함으로써 수급인인 Y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 여부인데, X는 전소에서 사업약정과 지급합의에 기해 갑이 X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증액대금에 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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