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임무를 띠고 특정국가에 파견하는 사절을 말한다. 특정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아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일시적 성격의 대표 사절이다. 특별사절 또는 특파사절이라고도 부른다.

※ 특사는 크게 사무사절(事務使節)과 예의사절(禮儀使節)로 구별된다. 사무사절은 정치적 성격의 특사로, 외국과의 특정한 외교교섭, 국제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의전적 성격의 예의사절은 대통령취임식, 국가독립경축식전, 조문 등을 대표해 파견되는 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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