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16)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 대신에 미분양아파트나 상가, 골프회원권 등 대물로 공사대금을 변제받는 때의 세무회계에 관해 알아보자.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을은 발주자인 갑으로부터 건설용역대가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 4억5000만원(토지 2억5000만원, 건물 2억원) 상당액의 상가로 대물변제를 받았다. 건설회사인 을의 공사대금 중 못 받은 5000만원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세법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해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를 받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 대물변제 받을 당시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약정에 의해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접대비로 보고 있다.(법인46012-677, 1999.2.22)

접대비는 한도액만큼만 인정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5000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다만, 공사대금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건설회사인 을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대물변제 받은 상가를 4억1000만원에 양도를 했다면, 시가보다 낮게 처분해 손실을 본 4000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받을 당시의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동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법인46012-3055, 1998.10.19)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많다. 하지만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대물변제를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 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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