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9)

동일 건물 내 3층에서 뷔페 식당 주인 및 직원 46명이 4층 실내공사장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건물,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자와 시공사를 상대로 4억6288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약 4개월간 진행된 4~5층 공사로 인해 물질적,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진동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했으며, 출입문 안쪽의 천장 일부가 붕괴돼 내려앉기도 했다. 또 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고객의 발길이 끊기는 등 막대한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 천정 침하에 대해서는 발생이유에 관계없이 항상 수리 의사를 표명했다. 또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철거공사는 야간에 실시함으로써 신청인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한 소음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조사결과=분쟁 장소에서는 철거공사, 골조공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으며, 평가소음도는 최소 60dB(A)에서 최대79dB(A)까지 발생했다. 천정 석고보드의 처짐은 진동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나 그 외 마감타일 탈락, 균열 등은 진동의 영향보다는 노후화, 누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 이상으로 나타나 개연성이 인정된다. 철거 및 골조공사 등 진동을 유발하는 공사는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졌기에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천정 석고보드의 처짐이나, 벽체 타일 탈락 현상은 진동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돼 개연성이 인정된다.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부분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매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돼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시행사 및 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건물 피해 배상액 900만원, 뷔페의 영업손실 배상액 630만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422만5000원, 재정수수료 5만8290원 등 총 1958만313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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