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그는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특정한 항목 중에는 욕실 경량철골 천정틀 미시공 항목이 있는데, X는 위 아파트 준공도면에 욕실 천장에 경량철골 천장틀을 시공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Y가 이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 미시공분에 대해 Y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X의 주장처럼 아파트 준공도면에 경량철골 천장틀과 SMC 천정재가 시공토록 표기돼 있고, 경량철골 천정틀이 미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욕실 상부에 시공하는 SMC 천정재는 일체화된 기성품으로써 이를 시공하는 경우 경량철골 천장틀이나 몰딩은 불필요하므로, 위 아파트 세대 욕실을 SMC 천정재로 시공한 이상 어떠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항목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X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해 준공도면과 달리 도어록과 도어클로져가 1조씩 시공되어 준공도면과 시공상태가 불일치하는 사정이 있다고 해 무조건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어야 비로소 하자로 볼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변경시공 하자를 부정한 하급심 판결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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