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설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루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다만 하자진단 중이거나 분쟁조정절차 중인 경우에는 하자시공을 미룰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임차인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했으나 건설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나서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응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불이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마련했다.

즉,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일 때는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또한 개정안은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도 하자보수 청구권을 갖도록 했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 통보할 땐 세대별 보수일정을 명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고정형 충전기 설치시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와 지자체장에 신고만 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구성,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토와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했다.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업무는 지방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안까지 다룰 수 있게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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