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수주를 부당하게 제한해 온 6개 지역 건축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회원 사업자의 감리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해 감리 업무를 나눠 가진 경북 6개 지역(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건축사회에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6개 지역 건축사회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감리용역 수주 상한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상한금액에 미달한 사업자 수가 일정 기준(회차변경 최대인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상한 금액 이상으로 감리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이다.

또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서 6개월∼1년간 감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밝혀진 위법 사항에 대해 공정위는 영천 지역에 6200만원 등을 포함해 6개 지역 건축사회에 총 4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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