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원·수급자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했거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를 공동관리할 경우엔 대물변제가 허용된다. 원·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원칙적으로 금지된 대물변제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정했다. 지난달 하도급법 개정으로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면서 부도·파산 등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으로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한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하고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을 사유로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도 예외적으로 대물변제를 허용했다.

다만, 대물변제 허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대물변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이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원·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포함시켰다.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불공정 하도급행위 적발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7월4일까지이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19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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