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의 저가계약을 방지할 목적으로 기준금액을 정해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남 양산시건축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5일 설계·감리비 기준 금액을 부당하게 지정해 신규가입자의 감리 업무를 제한해온 양산시건축사회에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산시건축사회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양산 지역에서 설계·감리 계약이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이를 회원들에게 통보, 이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또 양산건축사회는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수령한 뒤 협회운영비 등 명목으로 40%를 공제하고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양산건축사회가 신규가입자와 전입자들이 감리 업무를 3년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공정위는 건축사회의 이같은 행위는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불법 행위로 판단,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양산시건축사회는 양산지역 건축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양산지역 건축사사무소의 91%인 50개 사무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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