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연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 영향’ 보고서

적정임금제 실시땐 저숙련자 실업 확대 부작용 우려
일자리 정보 네트워크 구축 수급불일치 해소해야
근로자 다기능화·훈련체계 구축 등 대안 제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오히려 저숙련 근로자의 실업 확대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임금인상 논의보다 안정적 고용을 이끌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김태준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의 영향 및 검토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우선 보고서는 적정임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이미 최저임금을 크게 초과한 상태인데, 또다시 타업종 보다 최저생계비 기준을 크게 높여 최저임금을 정하면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적정임금제가 실시되면 사용자는 당연히 숙련자만 선호하게 되고 저숙련자는 우선 배제대상이 돼 장기 실업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문제를 풀 대안으로 △일자리 정보공유 △근로자의 다기능화 △훈련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근로자들은 임금인상보다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더 선호한다며, 근로자와 수요자의 일자리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훈련체계를 구축해 저숙련자는 숙련자로, 단일기능 근로자는 2개 이상의 다기능을 보유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근로자의 다기능화가 이뤄지면 현장 간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이동과정에서 겪는 실업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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