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합동 규제개혁추진단과 간담회

주계약자공동도급 국가·지방공사 적용범위 확대해야
소규모복합공사 적용범위도 10억미만으로 조정 제안
업종간 공동도급 허용·조경 표준도급계약서 제정도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등 전문건설업계 현안 21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전건협은 지난 24일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전건협을 방문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건협은 우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적용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주계약자 공사가 전체 건수기준 6.5%(금액기준 5.2%)에 불과하고 지자체 공사는 이보다 더 낮은 3.3%(4.8%)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계약자 적용 범위를 국가공사 100억원 이상, 지방공사 2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전건협은 이와 함께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현행 4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공사로, 전문업체가 시공하는 부대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 공사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원가에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현행 ‘4000만원 이상’에서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금액이 낮은 공사는 안전에 소홀해도 된다는 인식을 없애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문건설업종간 공동도급 허용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미장·방수·조적공사업종명 개정 △태양광 공사의 업무범위 확대 △기존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자본금 특례규정 개선 △합리적인 하자기간 마련 △건설근로자 법정수당 공사원가 반영 등 건의사항이 총 21건에 달했다.

이에 추진단 관계자는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잘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불필요한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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