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갑은 X를 위해 Y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계약의 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X는 Y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X는 그 소송에서 철골 기둥 및 보에 내화페인트 작업은 미관을 위한 단순한 도장공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골 공사 그 자체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 보증기간은 도장공사에 관한 보증기간 1년이 아닌 철골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내화페인트가 기둥에 칠해져 있더라도 내화페인트가 벗겨지는 하자는 철골공사가 아닌 페인트 자체와 관련된 하자로 도장공사의 하자에 해당하는데, 그에 대한 보증기간이 이미 경과됐고 그 보증기간 내에 위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도 없으므로 X의 보증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철골에 대해 이루어지는 공종은 그 특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고 공사의 대상물이 철골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종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공종이 철골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철골 기둥의 휨, 뒤틀림, 강도, 성능 등의 하자와 같이 철골 구조 그 자체와 관련된 하자가 아니라 철골에 칠해져 있는 내화페인트가 벗겨지는 하자 등은 그 특성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내화페인트가 방화를 위한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철골 공사에 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위 판결은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내화피복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재료와 공법이 달라지는데도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일률적으로 대상물인 철골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도 X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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