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지역 교량 관급자재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교량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싼 비리가 심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제주지역 교량공사 관급자재 납품 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주시 건설과장 등 전·현직 공무원 5명과 알선 브로커2명, 업체관계자 1명 등 총 8명을 구속수사해 이 가운데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검찰은 지난 2월27일 형사3부를 실설하면서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와 지역 토착비리 단속에 착수,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등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제주시 재난관리과 계장 김모(45)씨가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빌라 1채를 특혜분양 받는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 지난달 21일 구속기소했다.

또 제주시 신성여고 방천 교량 사설 사업에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고 퇴직 후 업체 대표이사로 활동한 제주시 전 도시디자인과장 김모(61)씨도 함께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한 업체 관계자는 먼저 금품을 제공한 뒤 이 사실을 빌미로 관계공무원을 협박해 계약을 수주하거나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불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혔다.

검찰은 교량 공사를 발주하기 전 공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시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허공법 선정 필요 여부 및 교량 형식에 관한 사항들을 면밀한 심의해야 함에도 이 과정이 생략해 비리를 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허공법 간 차이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업체의 로비에 따라 설계가 변형되는 등 사실상 수의계약 관행을 감시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결과를 제주도청과 제주시 등에 전달해 교량 형식 선정 등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고,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통해 비리 조장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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