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에 포함돼 낙찰률 낮아지면 함께 줄어
요율 10년째 고정… 퇴직금과 이중 수령하기도

하청업체만 피해… 별도항목 계상하고 요율 높여야

“낙찰률이 적용되는 별도항목이어서 낙찰받기용으로 전락했다” “근로자가 퇴직부금과 퇴직금을 함께 받는 문제도 고쳐야 한다” “고정요율과 발주자 일방의 사후정산은 칼만 안든 강도다”

전문건설업체들로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방안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본지가 지난 5월22일자(제1353호) 1면에 게재한 동일·고정요율의 폐해와 출구 없는 하도급사업자 승인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본수술 필요하다’ 기사의 반향이다.

◇“퇴직부금이 낙찰받기용 전락”=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 상 퇴직공제부금은 공사원가의 경비에 포함돼 산정된다.

경비 가운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는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별도항목으로 계상돼 공사 낙찰과정에서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아 업체가 계상한 금액 그대로 받게 된다.

반면 퇴직부금은 내역서상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아 낙찰률이 곱해져 업체가 계상한 금액보다 적어지게 된다. 시공업체가 퇴직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단순 전달자 역할을 할 뿐이고, 최저가 낙찰률이 횡행하는 민간공사에까지 퇴직공제가 적용되는데도 별도계상 항목이 아니어서 시공업체가 부족분을 떠안게 된다.

여기에 업체들은 공사를 낙찰 받기 위해 최대한 입찰금액을 줄이려고 하는데 가장 손쉽게 손을 댈 수 있는 항목이 직접노무비다. 덩달아 직접노무비에 부금요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돼 있는 퇴직부금 총액도 삭감되면서 공사낙찰을 위해 깎을 수 있는 경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근로자의 퇴직부금·퇴직금 이중 수혜=현행법상 퇴직부금은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퇴직부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으면서도 퇴직부금까지 수령하는 사례가 많다. 퇴직부금 단순 전달자인 건설업체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공제회에서 걸러내야 하지만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퇴직부금 기금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업체들은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시 퇴직부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도록 했던 과거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후정산제도가 있어 업체가 부금을 갖게 되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부당한 고시요율과 사후정산=퇴직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을 근거로 총액을 계상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 고시되는 요율이 한가지이며, 10년 동안 1일 퇴직부금은 2배 올랐는데 요율은 2.3%로 동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사용량과 관련한 업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인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퇴직부금 총액 부족사태를 항상 겪고 있다.

사후정산제도가 있지만, 계상한 총액보다 적게 사용했으면 남은 금액을 발주자가 환수할 뿐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은 보전해주지 않도록 돼있는 발주자만을 위한 장치다.

업체들은 “고정요율에 따른 부작용을 사후정산이 전혀 해소해주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부담을 업체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사후정산제도가 있는 만큼 고시요율을 높여 넉넉하게 부금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항목으로 지정해 낙찰률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도급내역에 반영할 필요 없이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총액을 산정해 하도급업체들이 근로자 출역내역을 신고하면 부금을 반영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현장별 부과방식이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퇴직부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0배를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기술능력평가액에 반영하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도 현재 퇴직부금을 4대 보험료처럼 낙찰률이 적용 안 되는 별도항목으로 계상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현장별로 퇴직부금액을 계상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제회 관계자는 “전자카드로 근로자 출역을 체크해 EDI로 신고·납부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30곳 현장에서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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