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10)

공사현장 인근 지하1층에서 관상어를 사육·판매하는 사람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관상어(구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2억3261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 약 3개월간 진행된 지하철 발파공사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사육하던 구피가 폐사하거나 지느러미 손상, 발색 저하, 성장지연 등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본인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다.

△피신청인: 공사기간 발생한 주문들의 민원발생 정도로만 봐도 발생한 소음·진동의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은 작업장 주변에서 주기적으로 측정해 허용기준 이내로 공사관리를 했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이 공사한 지하철 터널은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약 20m 이격돼 있으며, 발파공사는 총 67일 동안 진행됐다. 신청인 사업장에서 약 550m 이격된 장소에 방음벽과 방진망 등이 설치돼 있으나, 분쟁지역 지상에는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로 평가한 발파진동도는 최고 70dB(V)로 나타났다. 발파진동은 신청인 사업장의 양식 수조 내에 전달돼 수중소음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합성수중소음도는 120~180dB/uPa로 평가됐다.

◇판단=발파공사에 따른 합성수중소음도는 최고 180dB/uPa로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140dB/uPa를 초과한 점, 이에 전문가가 구피 피해를 인정한 점에 따라 신청인의 구피가 발파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발파공사에 따른 진동도는 최고 70dB(V)로,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를 초과하지 않음으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관상어 피해 배상액 2818만6400원과 재정신청수수료8만4560원 등 총 2827만96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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