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기법 (10)

하도급분쟁과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분석해 보면 상당부분이 현장설명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현장설명서는 입찰전에 공사가 수행될 현장에서 현장 상황,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 참가자가 입찰 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설명하는 서류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선정을 위한 현장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원가요소들을 어떤 품목단가에 포함해 견적하라’ 또는 ‘을을 부담으로 한다’ 등 견적 특기사항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를 명분으로 원도급사들은 하도급회사의 추가대금 청구시 “입찰당시 현장설명서에 기재했기 때문에 추가공사비에 대해 인정해 주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현장설명서의 가격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추후 서면으로 발급됐는지 여부다.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서면 발급’이라는 용어는 계약서 및 계약내역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살펴보면, 서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하도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법에 부당특약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당특약 자체가 반드시 사법상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부당특약일지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 형사적 제재만 받을 뿐, 위반해 합의한 약정이 민사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도급자는 가급적 관계가 원만한 시기 즉 계약체결 전 또는 공사 착수전 현장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이 계약서 및 계약내역과 비교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 요청해 이를 반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건설원가연구원 원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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