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발족되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보증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임대주택 공급계획, 혁신도시 개선방안,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방안 등을 보고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은 구도심의 원형을 살리면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가로정비사업, 상하수도관 교체 등 소규모 공사와 함께 주민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부 내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꾸리고, 범정부 합동 TF 구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을 근절할 대책도 모색중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주거지와 영세상인의 상업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임대임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이룬 곳에 우선 사업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주자의 임금 직접지급제’와 ‘임금지급 보증제’에 대한 시행방안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아르바이트 급여가 체불되면 국가가 나서서 대신 지급해주는 ‘체불임금 국가대위변제’ 도입을 공약했었다. 마찬가지로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근절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의 임대료를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를 포함해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산·학·연·관 클러스터 확대 방안과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는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