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65)

Q. 소속직원 다수가 동일한 날에 연차휴가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기간이 회사의 업종 특성상 매우 바쁜 시기여서 이를 거부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지요?

1. 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시기나 목적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자가 휴가시기 특정
근로자는 자신이 가진 휴가 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휴가사용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1997. 3. 25. 96다4930). 

3. 사업주는 시기변경권 행사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과 관련해 법원은 기업의 규모, 연차휴가청구인의 직장에서의 배치, 그 담당하는 작업의 내용·성질, 대행자 배치의 난이도, 시기를 같이해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경영에 감수해야할 통상의 어려움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시기변경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휴가사전 신청 승낙제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신청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취업규칙에 시기변경권 규정 바람직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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