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보다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을)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버스 등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고령자 등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대부분의 대중교통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를 마련하게 했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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