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그늘·휴식 잊지마세요”

열사병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달 간 옥외작업 열사병 예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6월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과 7월31일까지 이어지는 타워크레인 사용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릴 것 △휴식은 1시간을 주기로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릴 것 등이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근로자가 매 시간당 10~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의 이행가이드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라디오‧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열사병 뿐 만 아니라 더위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도 소홀할 수 있고, 집중력 저하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다”면서 “물·그늘·휴식은 여름철 안전보건관리의 기초임을 인지하고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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