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지금 사업의 융자금리가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융자금리를 2.0%에서 1.5%로 0.5%p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인 364만915원 이하인 자로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는 필요 없다. 융자 종류 및 한도는 1세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종류별로 다르다.

신청은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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