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30일 공기연장에 따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래 건설업체들로부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분쟁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공단은 최근 협력사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책임비율 산정이 불분명해 간접비 과다청구에 따른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이에 제작된 매뉴얼에는 △공정지연 발생 전 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장사유와 책임비율을 명확하게 구분해 기재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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